8.5 안전 점검
8.5.1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은 크게 자체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된다.
가. 자체점검
자체점검은 일상점검, 주간점검,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1) 일상점검
시공자는 작업원의 작업 개시 전 T.B.M(Tool Box Meeting)을 실시하고 위험예지훈련의 실시로 그 일과를 시작한다.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전 안전조회 및 체조, 안전구호복창 등으로 안전의 생활화가 되도록 무의식 중에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각 공종 근로자별로 금일의 안전수칙에 대한 안전 협의도 시행한다. 작업 중에도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이행하고 있는지, 안전 장구의 착용 유무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며 이행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시정토록 한다.
2) 주간점검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발주자의 주관 하에 실시하며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점검한다.
- 작업장 내의 환경, 설비, 금구류의 점검
- 진행 작업의 공종별 작업 협의 및 신규 공종의 시공요령 등 전달
- 안전점검표에 의거 점검
3) 수시점검
수시점검은 외부 안전관리 인사를 초빙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 분야에 대하여 점검 받음으로써 자체 점검 시 누락되었거나 시정될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정하고 점검표도 검증받는다.
나. 특별점검
우기 등 재해가 우려되는 시기에 사전 점검하여 재해 발생률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며 재해 우려 시기를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여 재해 우려 시기 1개월 전 점검 범위 및 점검표, 점검자를 선정, 15일 전 점검하고 7일 전까지 지적 내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다.
구 분
재해 우려 시기
점검 시기
해 빙 기
2월 하순
2월초 점검
우 기
6월 하순
5 ~ 6월 점검
※ 하절기를 말하며 집중 호우 시는 기상예보를
검토하여 수시 점검한다.
태 풍 기
8월 하순
6 ~ 7월 점검
동 절 기
12월 중순
11 ~ 12월 점검
8.5.2 안전점검의 방법
가. 육안점검
나. 기능점검
다. 기계, 기구에 의한 점검
8.5.3 점검사항
점검사항은 점검표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표 작성은 설비별로 각 점검 종류에 맞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가. 양호, 미흡,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분화
나. 구체적인 점검내용
다. 점검대상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
라. 점검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 빈도 및 위험도를 고려
마. 점검 수준을 점검자의 능력에 맞춰 점검 한계 설정
8.6 기록유지
8.6.1 안전관리 담당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음 자료를 기록 유지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나.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다.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라. 각종 사고보고(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기록유지)
마.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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