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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by mongoose123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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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관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당해공사의 안전관리는 관련 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1.2 안전관리
안전관리라 함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8.1.3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가. 시공자는 공사장 내의 시공사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모든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 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8.1.4 출입자 통제
시공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8.1.5 안전작업 수칙
시공자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는 안전작업수칙 및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작업에 임한다. 
가. 안전표지용구
작업장 내에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지 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장구
작업원은 방호용구, 접지 용구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그 사용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충전부 근접 작업
충전부에 근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 및 위험표시를 하고 안전 이격거리를 절대 유지하여야 한다.

8.2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건설공사의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안전조직이 갖추어져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 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전기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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